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은 특고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특고 종사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필수 이수 방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즉 특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와 유사한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다양한 직종에서 활동하며, 산업재해 발생 시 보호가 필요합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특고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교육 대상 및 내용
안전보건교육의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 명시된 18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입니다. 여기에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건설기계 운전사, 방문판매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화물차주 등이 포함됩니다.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 관련 질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특고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
교육 시간 및 주기
특고 안전보건교육은 연간 16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최초 노무 제공 시에는 4시간 이상, 이후 매 분기마다 4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특고 종사자가 지속적으로 안전과 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교육 방법
특고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직접 실시하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직접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자료를 준비하여야 하며, 필수 교육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교육 후에는 교육 일지와 참석자 명단 등 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위탁 교육의 경우,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교육을 진행해야 하며, 교육기관은 교육 이수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이 결과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교육 이수 확인 및 관리
사업주는 특고 종사자의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교육 이수 확인은 교육 이수증이나 교육 참석 확인서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교육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교육 대상자, 교육 내용, 교육 시간, 교육 이수 여부 등을 기록하고, 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교육 미이수 시 제재
사업주가 특고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위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 미이수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교육 이수의 중요성
특고 안전보건교육은 특고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업주는 특고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교육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특고 종사자 또한 자신의 안전을 위해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고 안전보건교육은 누구에게 의무화되었나요?
특고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 명시된 18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에게 의무화되었습니다.
교육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특고 안전보건교육은 연간 16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최초 노무 제공 시 4시간 이상, 이후 매 분기마다 4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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