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RTMS)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본 가이드는 RTMS를 활용한 실거래가 조회 방법과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RTMS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방법
RTMS는 사용자 친화적인 웹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부동산 실거래가를 조회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접근 방법: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조회 항목:
- 아파트/연립/다세대: 지역, 단지명, 전용면적, 거래 유형, 거래 시점 등을 선택하여 조회합니다.
- 단독/다가구: 지역, 대지면적, 연면적, 거래 유형, 거래 시점 등을 선택합니다.
- 오피스텔/분양권/상업업무용/토지: 각 유형에 맞는 상세 검색 조건을 활용하여 조회합니다.
조회 결과에서는 해당 부동산의 주소, 면적, 층수, 거래 금액, 계약일, 등기일 등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변 시세를 파악하고, 거래하려는 부동산의 적정 가격을 가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RTMS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투기 방지 및 공정한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신고 의무자:
- 매매/교환/증여: 거래 당사자(매도인, 매수인)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며,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신고 의무를 집니다.
- 임대차: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
- 매매/교환/증여: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 온라인 신고: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방문 신고: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거래 당사자의 인적 사항, 부동산의 종류 및 소재지, 실제 거래 가격, 계약일, 잔금 지급일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RTMS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 및 팁
신고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지연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RTMS는 실시간으로 정보가 업데이트되므로 조회 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TMS 정보 외에도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 관련 뉴스 등을 참고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국토교통부 RTMS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핵심적인 서비스입니다. 이 가이드를 통해 실거래가 조회 및 신고 절차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안전하고 합리적인 부동산 거래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RTMS에서 실거래가를 조회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지역, 단지명, 거래 유형 등을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 거래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온라인 또는 관할 구청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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